류영주 기자전공의노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전공의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추가 논의와 현장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연속근무 24시간 상한 도입과 임산부 전공의 보호 조항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 80시간 노동 총량 유지와 미흡한 제재 규정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36시간 연속근무'라는 비인도적 조항을 폐지하고,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을 도입한 것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짚었다.
이어 "임산부 전공의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법상 휴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이전에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라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속 가능한 수련 시스템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연속근무시간은 개선됐으나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은 현행 유지됐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의 실제 이행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주 80시간을 최대 상한으로 하는 기존 전공의법이 2007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이번 달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전공의의 24% 이상이 주 80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법은 사실상 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력하고 세심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단순 서류 점검이 아닌, 전공의의 실제 EMR 접속 기록, 당직표 교대 시간 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결과를 전공의 노조를 포함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