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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합의 혼란에…정청래·김병기, 與의원들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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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

'더 센 특검법' 인력·기간 연장키로
내란 1심 생중계 의무화, 수정 합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에게게 '더 센 특검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 사과했다.

사과는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뤄졌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최고위, 의원총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과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 대표가 당원과 국민, 의원들께 "부덕의 소치"라고 하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을 주도한 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협의 과정, 그렇게 협의했던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한다고 합의했지만, 정 대표가 이에 제동을 걸면서 여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 끝에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인력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기존 개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의 군 검찰·국가수사본부 지휘, 내란 특검 사건 1심 생중계 의무화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인력과 기간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하냐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해 수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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