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올려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70만 원,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렸고 이후 유가족들은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