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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울린 절판도서 불법 제본 조직 첫 검거…2만6천권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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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침해 단속 온라인·중고 시장까지 확대

불법 제본 절판도서 압수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불법 제본 절판도서 압수 현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절판된 인문·교양 도서를 불법으로 스캔·제본해 유통한 조직이 문화체육관광부 수사에 적발됐다. 절판도서 불법 제본 조직이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절판된 도서를 불법 제작·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총책 A씨는 2020년 절판 인문·교양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를 포섭해 제본을 맡기고, 공범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총 275종, 2만6700권을 불법 유통해 약 7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정가 1만2천 원짜리 도서를 최고 34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가 기준으로는 약 12억 원 규모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진행됐다. 문체부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규모와 공범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가 불법 제본 단속을 넘어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거래 플랫폼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법상 도서는 절판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 후 70년간 저작권이 보호되므로,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이나 부분 복사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저작권 사각지대까지 보호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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