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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집회 참가했다가 억울한 옥살이…고인된 후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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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1961년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발의된 데모규제법 등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소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은 고인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61년 당시 30세였던 A씨는 장면 정부의 데모규제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구 집회에 참가했다.

A씨는 소요를 일으키고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A씨의 딸의 청구로 재심이 이뤄졌고, 검사 역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의 행위가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이 1심 유죄의 근거가 됐는데, 당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금 기간을 146일이나 초과해 불법 구금돼 있었다며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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