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사무총장이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호 기자'여순사건 역사 왜곡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소정·집행위원장 김석 박선택)'가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비대위는 2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너무나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무리한 기소가 이재명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대로 인용돼 판결한 것인데 이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등 역사왜곡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비대위는 "판결을 들으며, 전국의 이름모를 공익할동가들과 각계 각층에서 2400여 명이 보내온 탄원서에 대한 언급이 한 글자도 없는 냉정함에 매우 놀랐다"며 "이번 판결은 유족과 시민사회의 오랜 진상규명 촉구보다 역사적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욱 실어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아주 실망스럽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석 사무총장(좌측 두 번째) 등이 순천 법원에서 탄원서를 들고 있다. '김석 사무총장의 무죄를 기원하는 사람들' 제공비대위에서 활동하는 김석 사무총장도 "집시법과 공무집행 방해 건 모두에 대한 유죄 판결로 당황스럽고 참혹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김석 사무총장은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앞으로 기자회견도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너무나 협소한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에 관해서는 당시 기자회견 이후 '기획단은 유족을 만나고 가라'는 절박한 유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기획단을 태운 버스를 따라가는 상황에서 생긴 경찰과의 우발적 부딪힘이다. 이를 유죄로 선고한 것은 과도한 판결로 참혹한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향후 대책에 대해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세력을 제압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 시킨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검찰과 재판부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이번 사건은 김석 사무총장 개인이 아니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운 판결이기 때문에 즉시 항소할 것"고 밝혔다.
특히 "김석 사무총장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위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주권 정부가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28일 오전 10시 열린 재판에서 집시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석 사무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다투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 표명을 위해 일시적으로 장소에 모였고 마이크와 현수막 피켓을 사용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김석 사무총장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여순사건을 위해 진행한 것이고 당시 상당히 급박한 상황 등임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1시 순천역 앞에서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720시간~48시간 전 순천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는 등의 혐의로 7월 15일 김석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를 앞두고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국회의원(순천 갑), 조계원 국회의원(여수 을), 양부남·박정현 국회의원, 여순사건 유족 211명 등 2433명이 김석 총장을 구하자는 탄원서를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장은 선고에서 탄원서를 고려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