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능동적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에 나선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 본인이 빈곤 상태라도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생계·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선 생계급여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 있는 예외 조항인 '연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기준까지 없애, 사실상 가족의 재산·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자 가구의 상황만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2026년까지 '부양비' 제도를 폐지한다.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형식상 부양한다고 간주해 수급 자격을 제한했던 제도로,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후 2030년까지는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편과 함께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복지' 시스템도 본격 도입한다. 향후 5년간의 추진 계획을 담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단전·단수·통신비 연체 등의 기존 위험정보에 더해 금융·채무·의료정보까지 분석해 위기가구를 보다 정밀하게 찾아낼 계획이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AI 기반 상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하고,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반영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