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내외 지지 서면 제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단,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1심 패소, 항소심 선고 앞둬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을 앞두고 국내외 지지를 담은 참고서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공단은 25일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가 담배소송의 공익적 가치를 지지했다"며 해당 입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 48개 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와 성명서 제출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해당 결의안과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도 전달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전문 의학·보건학회와 의료단체가 동참했다.

이번 서면에는 서울대 이두갑 교수의 '과학과 법' 의견서, 대한예방의학회의 피고 측 주장 반박문, 언론 여론 동향,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의 지지 서한 등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0년 환자들의 암 발병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1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