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 연합뉴스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코치에게 폭언과 위협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연맹는 20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김 감독의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사건 후속조치 요청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는 양 측이 제출한 자료 및 소명을 통해 해당 안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양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판단을 보류했다.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벌위는 추후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A코치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김 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코치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도 "김 감독이 자신을 향해 리모컨을 던졌고, 왼손으로 목을 졸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감독은 "코치가 선수와 관련해 불만을 말하는 과정에서 순간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리모컨을 던졌다"며 "복도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턱을 들고 몸을 가까이 들이대는 상황이 되자 거리를 두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을 밀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안건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4일 연맹에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하거나, 던진 물건이 피해자 신체에 닿지 않아도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감독이 다른 코치 앞에서 피해자를 밀친 행위나 피해자 퇴출을 암시한 발언을 한 것은 심리적 위협을 가한 행위이자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상벌위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 선수와 코치진에 대한 폭언 및 불손 행위에 대해선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하지만, 일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고부터 최대 제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