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모식도. 식약처 제공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과일·채소가공품과 음료베이스 등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5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같은 문구를 제공해 개인 체험담처럼 꾸며 홍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부 제품은 '위고비와 같은 원리'라고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해당 제품들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과장·허위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먹는 위고비'라고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