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제공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간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8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첫 산재 신청 후 1533일, 행정소송 제기 2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됐다는 추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이전에 특별한 직업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백혈병에 대한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더욱이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으로 알려진 백혈병을 원고는 27세 나이에 진단받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8살이던 지난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 기간 전리방사선(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돼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1년 5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공단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불승인 근거로 제시한 역학조사 결과와 관련해 복합노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반올림은 성명을 내고 "법원은 피해자의 백혈병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라인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추정해 판단)함이 상당(타당)하므로 상병과 원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