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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밀실조사 4·3추가조사 절차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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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4·3평화재단 도민에게 입장 밝혀야"

제주4.3평화기념관. 고상현 기자제주4.3평화기념관. 고상현 기자
주먹구구 논란이 인 4·3추가진상조사에 대해 4·3연구자들이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제주4·3연구소는 24일 '최근 불거진 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문제를 보는 우리의 입장'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도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재단은 2021년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2022년부터 추가진상조사를 시작했다. 1차례 6개월 연장을 거쳐 지난달 완료하고 정부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과정에서 4·3중앙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3년 11월 끝으로 분과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우리는 지난 2003년 첫 정부 차원의 4·3진상조사 당시 분과위원회 성격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사전심의를 12차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주5·18진상조사도 경찰, 교수 자문단이 꾸려지고 수시로 자문이 이뤄졌다. 사전심의도 100여 차례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4·3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학살 문제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특별법 규정 사항을 어기기 시작하면 향후 다른 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도 지금 대부분 공석 상태인 4·3중앙위원회 위원 선임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엄혹했던 12·3 계엄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 정부를 구성했다. 정부도 이제는 4·3문제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하루 빨리 중앙위원과 분과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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