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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동료 입소자 흉기로 찌른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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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용으로 다투다가 범행

한아름 기자한아름 기자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동료 입소자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 화장실에서 같은 병실 입소자 60대 B씨의 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화장실 사용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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