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전북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전주시 과장급 공무원 A(50대)씨에게 중징계(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기초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안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인사위원회를 거친다.
A씨의 갑질과 성희롱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시는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차를 이동 주차시키는 등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아 직원들의 민원과 투서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주시가 지난 2월 소속 공무원 등 329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91명 가운데 152명(26%)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 간부 공무원 B씨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우범기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B씨는 부하 직원과의 갈등과 괴롭힘 의혹 등으로 전북자치도 감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