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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 직원 사망…경찰, 명예훼손 혐의 행정실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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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지난해 12월 12일 김제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김제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쯤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행정 직원 B씨에게 폭언과 모욕을 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행정 직원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해당 학교에 초임발령을 받아 3년차로 근무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휴대전화 속 메모 등을 토대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A씨에게 모욕성 발언을 들어 괴롭다는 메모를 작성하고, 혼자 업무를 보고도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경찰은 지난 1월 중순쯤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 중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송치하지 않았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A씨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신분상 처분을 지난 4월 말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또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들어 각각 경징계, 경고 처분을 알렸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감사 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처분은 이달 말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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