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훗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 측에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지인인 용씨와 함께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손 선수 측에 약 7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양씨는 손 선수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양씨는 손 선수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다시 한번 손 선수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손 선수 측은 지난달 7일 경찰에 양씨와 용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고, 법원은 같은 달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양씨에게 공갈 혐의만 적용했는데,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재포렌식, 관련자 통화내역 확보, 계좌 추적, 피해자 등 사건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양씨가 용씨와 공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양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