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위원회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 대책과 해수유통 수질개선 효과 종합평가를 보고하고 새만금호 내 불법 어업 단속체계 개선안도 논의했다.
이번 변경안은 새만금 내 기업투자 활성화와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따른 수요 변화를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기업복합용지 도입으로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약 48만 평은 토지이용 계획을 재검토해 2025년부터 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는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1·2단계(1·2·4공구)의 일부 단독택지를 제외한 주거용지는 경색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공급 시기를 조절하고, 3단계(3공구)는 개발을 유보한 후 향후 기본계획 변경과 연계해 인구와 산업수요에 맞춰 개발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변경안 최종 승인에 따라 상반기 내 2·4공구 조성공사 발주를 시작하고 연내 첫 분양을 개시할 계획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 2권역 내 약 190만 평 규모로 2028년까지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조 9985억 원이다. 1·2단계 계획인구는 2만 700여 명이며, 3단계 개발로 인한 계획인구는 1만 8367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단기대책 추진과 하루 2회 해수유통 확대로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6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총 4503억 원이 투자됐다.
그 결과 2023년 새만금호 수질은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했다. 다만,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여름철을 포함한 연중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합동어업 단속을 연 2회 실시하며, 전북도는 불법어업 실태조사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새만금위원회 김홍국 공동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