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제공경기 김포시 내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시의 공영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발하며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민간 주도 사업을 제안한 토지주들이 이겼다.
22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행정심판위원회는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주민 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그간 김포시는 장기동과 감정동 일대 123만㎡ 땅에 2조 4천억 원가량을 들여 주거·상업시설, 수변 특화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이뤄진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기존 사업대상지에서 민간 개발을 하려던 토지주와 민간업체 등은 "공영개발 전환으로 사실상 사업을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김포 이음시티 사업지에는 기존 민간 주도 개발이 추진된 장기감정지구(59만㎡)와 나진감정지구(57만㎡)가 포함돼 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시의 주민제안 수용 불가처분 취소 신청이 인용됐을 뿐, 시에서 제안을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인용 사유 등을 확인한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