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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예산 유용' 첫 재판, 이르면 6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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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李 측 "재판기록 어제 받아"
첫 재판 6월 이후 진행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경기도 예산 1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르면 6월쯤 진행될 전망이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용 등을 지불하거나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비용은 경기지사용 업무추진비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 여부와 명목을 결정하는 예산이며,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공무원이 임의로 용도를 정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 지시 하에 예산 유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기록을 전날에서야 확인했다며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전날 사건기록을 넘겨받았다"며 "기록이 76권에 2만 페이지 정도여서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여유를 준다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6주는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오는 29일과 다음달 27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이르면 6월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6월 3일 열릴 대선 이후로 첫 재판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관련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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