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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30만 원→4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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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자다. 연소득을 충족(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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