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적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라며 현실화할 경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생각할 때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도 (제적에 처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을 했다고 제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후에 등록금을 내야 하거나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강하지 않는 것으로 치는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 출석을 하지 않으면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제적되는 학교도 있다"며 "대학 총장님들이 제적을 선택지로 놓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학생 재적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의협은 여러 투쟁 방식을 논의 중에 있다"며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고 빠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적이 현실화한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상처 입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을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구조와 내용에서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특히 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 구성 및 논의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정심은 정부 입맛대로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짚었다. 법안에 따르면 추계위 심의결과를 토대로 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구조다.
그러면서 "의협은 협회 내에 의사 수 추계센터를 설립해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보류'라고 답했다.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4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