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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 3법' 재발의…공영방송 이사 15명·추천권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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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민주·혁신·개혁신당 의원들 참여
KBS·MBC·EBS 이사 15명으로 확대
이사 추천권은 다양한 기관·단체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야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표결 부결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재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5일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혁신당 소속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들에는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현행 11명(KBS)와 9명(MBC·EBS)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에서는 이사를 21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는데, 이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이사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5명(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공사 임직원 투표를 통해 3명, 방송·미디어 학회 2명, 여성·장애·다문화 관련 단체 2명 등이 갖도록 해, 보다 다양한 기관·단체가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도록 했다.

지난해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에서는 KBS·MBC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5명을 추천하고,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각각 2명)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EBS는 학회 추천 몫을 3명으로 하는 대신 교육 관련 단체 추천 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1명을 더했었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추천위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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