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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오지급 사고 후 '2차 피해' 비상… 빗썸 사칭 스미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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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금융당국, 빗썸 사칭한 스미싱 사기 주의 당부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는 클릭하지 말 것
피해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에 신고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빗썸이 오지급 사고 관련 피해자 보상에 나선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를 가장한 문자나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돼 있을 경우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당국은 "오지급 사고 이후 보상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빗썸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개별 안내를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 안내 시에도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상', '피해 조회' 등의 문구로 접속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우선 의심해야 하며,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해 보상 관련 고객 안내 시 메시지에 URL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유사 기능의 배너 링크나 앱 푸시 알림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스미싱 유의 사항을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하도록 했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나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과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을 활용해 추가 피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 9일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피싱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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