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는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임신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신부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임신부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늘고 있다.
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최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는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