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산림청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이 순직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경찰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도내 전체 공무원을 대신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형산불은 헬기를 이용한 진화가 우선이고, 공무원과 진화대는 일정 정도 큰 불길이 잡힌 후 진화를 돕거나 잔불 정리 등에 투입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당시 강풍으로 불씨가 산을 넘어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안전 기준을 고려해 배치하고 투입해야 함에도 초기 진화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투입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현장을 총괄 지휘한 경남도의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문적인 훈련과 장비가 없는 공무원의 산불 진화 동원과 투입을 당장 중단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불 진화 업무의 산림청 이관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 직렬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녕군 소속 30대 공무원 1명과 60대 진화대원 3명 등 4명은 산청군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현장에 지난 22일 투입됐다가 7부 능선 지점에서 역풍에 고립된 후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진화대원 5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창녕군은 창녕군민체육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27일까지 운영한다. 또,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모두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