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제공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까지 진행한 특별 단속을 통해 부정 승차 40건을 적발했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5일간 KTX 열차를 대상으로 부정 승차 1차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유형별로 승차권 미소지 25건,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15건이 단속에 걸렸다.
할인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며 임산부가 아님에도 '맘편한 코레일'을 부정 사용한 A씨는 약 60만 원,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한 B씨는 약 55만 원, 타인의 'N카드'를 도용한 C씨에게는 약 54만 원을 부가 운임으로 징수했다.
코레일은 연말까지 지속해서 특별 단속을 하고 출퇴근 시간과 주말, 단거리 구간 등 집중적인 불시 점검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