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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 승차 특별 단속 4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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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특별단속
출퇴근 시간, 주말, 단거리 구간도 불시 점검

코레일 제공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까지 진행한 특별 단속을 통해 부정 승차 40건을 적발했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5일간 KTX 열차를 대상으로 부정 승차 1차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유형별로 승차권 미소지 25건,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15건이 단속에 걸렸다.

할인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며 임산부가 아님에도 '맘편한 코레일'을 부정 사용한 A씨는 약 60만 원,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할인 승차권을 이용한 B씨는 약 55만 원, 타인의 'N카드'를 도용한 C씨에게는 약 54만 원을 부가 운임으로 징수했다.

코레일은 연말까지 지속해서 특별 단속을 하고 출퇴근 시간과 주말, 단거리 구간 등 집중적인 불시 점검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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