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외경. 세종시 제공세종시가 쪽방·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등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술, 담배 구입비와 의류비,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공공·민간 임대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세종시는 2023~2024년 주거 취약 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전한 11가구에 이주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