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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8일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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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1억 원가량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기소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첫 재판은 통상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뇌물 등 혐의·지난해 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했고, 신 부장판사는 배석판사 2인과 함께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 이후 형사11부에 배치된 송 부장판사는 차윤제·김라미 배석판사와 함께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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