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이 지난 2023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쌍둥이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양심고백했다.
방심위 장경식 전 종편보도채널팀장은 그동안 다섯차례 국회 현안질의와 청문회 진술에서는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현안질의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보고한 사실을 시인했다.
장 팀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부하직원에게 받은 보고서를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보고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이 '그동안에는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했는데, 오늘 그동안의 증언과는 다른 진술을 해서 당황이 되는데 갑자기 증언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느냐?' 물었고, 장 팀장은 "작년(2024년) 6월 7월 9월 10월 총 다섯 차례 현안질의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하게(부인하는 진술) 되었는데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답했다. 장 팀장은 이어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다"면서, "수사기관 이전에 과방위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장 팀장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보고를 류희림 위원장에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권익위와 방심위의 재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2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공문을 공익신고자에게 보냈다.
3명의 공익신고자(2023년 12월 23일)와 방심위 직원 149명(2024년 1월 12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출동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했고, 권익위는 2024년 7월 8일 방통심의위에 셀프 조사하라며 송부 결정을 했다. 방심위 감사실은 7개월간 조사해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 신청 여부를 류희림 씨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회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윤창원 기자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이 장경식 팀장이 권익위 조사에서 류희림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뒤 류희림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고 두 차례 말한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장 팀장은 "하셨습니다"며 이를 인정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새로운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방심위 감사실장에게 방심위 차원의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물었고, 방심위 감사실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5일 '조직 범죄 계획부터 은폐까지, 주범 류희림을 재수사하라!'는 성명에서 "경찰, 권익위, 방심위의 조사가 모두 류희림의 면죄부 발행을 위한 엉터리 조사였음이 분명해졌다.'며 권익위의 즉각적인 재소사를 촉구했다.
방심위지부는 또 "경찰은 장 전 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권익위와 방심위는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핑계로 조사를 무마했다."면서, "장 전 팀장의 증언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스모킹건일 뿐 아니라, 청부민원을 통한 업무방해죄 수사의 핵심 단서이기도 하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엄정 수사하고, 다른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