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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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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관 "전날(16일) 오전 바로 답변서 요청"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해야…다만 의무는 아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사태' 등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를 보내고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오전 8시 35분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전날 오전에 바로 (탄핵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도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발송했다"며 "기한은 7일 이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이날 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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