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류영주 기자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사태' 등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를 보내고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오전 8시 35분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전날 오전에 바로 (탄핵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도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발송했다"며 "기한은 7일 이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이날 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 임기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