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지난달 7일 충북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해당 농장 반경 10㎞ 내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충청북도는 16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AI 발생농장에 대한 세척·소독 등의 절차 완료 후 28일이 지났고, 방역대 농장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3일 진천군 미호강과 충주시 요도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지점 반경 10㎞ 내에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이 설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내 사육 가금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간 이동제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이달은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오는 위험시기"라며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가금농장과 주변에 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