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12·3 내란 혐의' 김용현, 준항고 신청 "접견금지 풀어달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서신 수발금지 결정 풀어달라"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접견금지 등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 및 변경에 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지난 17일 김 전 장관에 대하여 한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 서신 수발 금지결정을 각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일반인들과 접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라며 "서신을 보내고 받는 것은 의견을 표명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모의하고 비상계엄을 건의했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8일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한 차례 늘어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서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