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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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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요인 체포조' 경찰관 지원 의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박종민 기자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박종민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당시 '요인 체포조'로 경찰관들이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포함한 국수본 수사 지휘라인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을 받은 경찰 국수본이 국회의장과 당시 여야 대표 등 요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 본부장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장에 나간 강력팀 형사와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등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영등포서 역시 계엄 상황에서 형사 10명을 국회 인근으로 출동시켰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계엄령 당일 오후 11시32분쯤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는 방첩사 측의 연락을 받고, 안내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국수본은 우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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