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직 대행 체제가 사실상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곧장 직무가 정지되는데, 한 총리는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는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우선 '국정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대행 체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국방·치안 관련 장관(또는 직무대행),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향후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행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탓에 권한 행사는 다소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경호처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 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