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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전공의 처단' 포고령後 복지부에 7차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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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및 '처단' 방안 관련 논의 시도 의혹
복지부 "4일 새벽 1시 6분~3시 24분 사이 전화 왔으나 실제 통화는 全無"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2·3 내란 사태' 당시 '이탈 전공의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계엄사령부가 그날 밤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전화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일 새벽까지 복지부에는 계엄사령부로 추정되는 발신자의 전화가 일곱 번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로 전화가 연결돼 계엄사령부와 복지부 관계자가 통화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비상안전기획관실이 지난 12일 확인한 결과, (계엄사령부로 추정되는) 해당 번호로부터 4일 오전 1시 6분부터 3시 24분 사이 총 7차례 전화가 왔으나, 단 한 번도 실제 통화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계엄군이 전공의 등 의료진의 복귀와 미복귀 시 '처단'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원실 관계자는 "계엄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왜 복지부에 전화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서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제1호)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하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담아 논란이 됐다.
 
계엄령에 특정 직역이 명시된 것은 전공의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어떻게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을 반(反)국가 세력, 처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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