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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근로사업비 등 공금 6억원 빼돌린 청주시 공무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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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학생 근로 활동 사업비 등 지자체 예산 수억 원을 빼돌린 충북 청주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학생 근로 활동이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7년여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6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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