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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 징역 6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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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도상해 등 혐의 1심 징역 6년


강원 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42)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곧장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이튿날 오전 10시 25분쯤 춘천 퇴계동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친 금은방 주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A씨는 금품을 은닉한 장소를 털어놨다.

춘천의 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은닉한 금품을 회수한 검찰은 재차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법정에서 A씨는 "죄송하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2000년경 강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창비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소년 시절 강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징역형의 처벌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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