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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위헌적인 계엄선포…윤석열의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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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선포했던 비상 계엄을 국회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제시켰다.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 계엄의 절차와 요건도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다 계엄 해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당장 대통령 거취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다.
 
국회는 야당과 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한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고.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계엄법 제 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무회의 소집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회가 과반수 의결함으로써 계엄의 효력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 계엄은 해제됐다면 군경이 해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 계엄 선포도 위헌 시비

 
최고 상위법인 헌법은 제 77조에서 계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이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비상 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현 상황은 폭력 시위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지극히 평온한 상태로 계엄 사유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제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극소수의 참모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은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셈이 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비상 계엄을 "위헌적 계엄 선포"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여당 당대표의 이런 규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중대한 탄핵사유가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해제하지 않고 국회 의결 무시하면…

 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만의 일이다. 당시 국내 정세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에서 12.12 군사반란, 그리고 1980년 5.17광주 민주화 운동 등으로 숨가쁘게 비상시국으로 전개됐다.
 
계엄군은 1980년 5월 17일 당시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활동을 무력 검속으로 막았다. 당시 국회에 진입한 무장 병력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끄집어내고 예비 검속에 나서 의원들을 잡아들였다.

80년 당시 육군 38사단 병력은 장갑차와 탱크 등을 동원해 국회를 둘러쌌다. 결국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 자체가 봉쇄됐던 것이다.
 
이 당시 계엄 지휘관들은 훗날 내란죄로 처벌받았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형법상 죄를 말한다. 내란죄는 반드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나 대한민국 영토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는 경우 해당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계엄 지휘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의결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내란죄를 인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언제 처리할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계엄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군경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을 무시할 경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모두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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