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일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3200만 원을 구형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고리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 B씨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B씨가 연루된 사건들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수사담당자에게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무의 불가 매수성을 훼손했다. 9개 형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청탁을 이행하며 반복적으로 수사 정보 편의를 제공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현직 경찰인 피고인이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상담도 해주고 투자도 한 것은 할 말이 없다. 다만 경찰관으로서 아는 범위에서 추상적으로 상담한 것일 뿐 공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B씨의 권유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해 수익을 받은 것일 뿐, 뇌물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