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조니 소말리 징역 10년 예상한 외신들, 현실은?
조니 소말리·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유튜브 캡처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외신들이 징역 10년형을 예상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12일(한국시간) 영국 더미러 미국판에는 '조니 소말리는 무엇을 했을까? 10년 징역형 처해질 수 있는 유튜버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해당 매체는 "아시아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던 조니 소말리가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 이번에 그는 더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조니의 혐의는 한국 당국이 그의 언행을 근거로 제기한 것"이라며 그의 부적절한 행적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니 소말리의 나이는 24세로 본명은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이다. 그는 해외 여행 중 터무니없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된 유튜버다. 조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며 미국 애리조나에서 자랐다. 2023년 5월부터 스트리밍을 시작해 빠르게 팔로워를 늘려간 그는 각종 논란으로 트위치 등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퇴출된 바 있다.
영국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도 '라이브 스트리머로서 가장 논란이 많은 순간, 조니 소말리 10년 징역형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다.
해당 매체는 그가 소녀상 모욕 이후 사적 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하며 "그는 한국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더 많은 논란에 휩싸였고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며 "소말리는 현재 영업방해 및 마약 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BBC뉴스 소말리아판은 '조니 소말리는 무슨 짓을 해서 한국 검찰에 넘겨졌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니 소말리로 알려진 칼리드 이스마일은 현재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영상이며,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도 영자매체 이코노믹타임스도 '조니 소말리는 한국 소녀상에 입맞춤한 혐의로 10년형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한국인이 분노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조명했다.
경찰은 조니 소말리의 각종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마포경찰서는 그의 출국을 정지하고 소환조사 등 수사에 돌입했다.
조니 소말리는 현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일 그는 한 한국인 여성 스트리머와 입을 맞추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했다가, 스트리머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그는 해당 스트리머와 성관계도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같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라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특히 현행법상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단건의 범죄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거나 5년 동안 문 벌금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심사를 거쳐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니 소말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관계 동의 앱, 이미 1년 전 일본에선 '기록 남는다' 논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법적 분쟁을 예방한다며 개발된 '성관계 전 동의 기록' 앱이 국내에서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12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성관계를 맺기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개발돼 3개월 간 1천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해당 앱은 양측이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증거를 사전에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개발됐다.
법적 자문을 한 김호평 변호사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 합의한 문서를 남겨 불안한 마음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앱은 '국내 최초로 변호사의 검수를 거친 성관계 동의 서비스'라며 홍보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 직전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강압에 의한 동의였다고 주장할 경우가 존재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도 지난해 8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성관계 동의 앱 '키로쿠'가 개발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앱 역시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몇 달 동안 출시가 지연됐다.
해당 앱은 지난해 7월 13일 일본 현지에서 성범죄에 관한 형법 개정에 따른 부동의음란죄(형법 176조), 부동의성교등죄(형법 177조) 신설을 계기로 개발됐다.
앱 사용법은 주의사항 등을 읽은 후 위치정보를 켜고 QR코드를 불러오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었다.
당시 키로쿠 측은 성관계를 동의한 기록이 앱에 남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과거의 성관계 동의 이력이 기록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항공 기내 '외국인 난동' 영상 일파만파
X(옛 트위터) 캡처태국 방콕발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 승객이 승무원 비상구 좌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피워 경찰에 인계된 가운데, 당시 승객이 촬영한 현장 영상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2일 X(옛 트위터)에는 대한항공 KE658편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외국인 남성 승객 A씨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하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 근처 승무원 좌석에 무단으로 착석했으며 승무원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고성을 질렀다.
승무원을 위협하던 A씨는 돌연 비상문으로 접근해 건드리려는 듯한 행동을 했고, 한 승무원이 재빠르게 다가와 팔을 잡고 저지했다. 이후 승객까지 5~6명이 A씨를 제압해 쓰러뜨렸다.
승무원들은 이런 행동이 항공보안법 위반임을 A씨에게 고지하고 기장의 지시에 따라 포박했다. 이후 승객들과 분리해 다른 공간에서 A씨를 대화로 진정시켰고 착륙 직후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했다.
외신들도 해당 소식을 조명하면서 해외 누리꾼들까지 가세해 A씨를 비판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는 '서울편 비상구 문 열려고 시도한 대한항공 승객 제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행 항공편에서 비상구 문을 열려고 시도한 공격적인 대한항공 승객이 객실 승무원에 의해 제압됐다. 동승객 잭슨 리는 무서운 해당 사건의 영상을 바이럴 틱톡에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영국 데일리 메일이 현장 영상을 확보해 X에 올리면서 각종 매체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소식을 접한 해외 누리꾼들은 "모든 나라에서 이같은 행동은 심각한 범죄다", " "그의 시도가 악의적이었는지, 폐소공포증이었는지 궁금하다",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