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서울역 모습. 황진환 기자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 지하철의 손실액이 올해 4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7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무임승차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4년 뒤에는 누적 부채가 10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만기가 돌아오는 공사채 3건을 갚지 못해, 이를 차환하기 위한 34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은 3047억 원으로, 연말에는 손실액이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020년 2642억 원, 2021년 2784억 원, 2022년 3152억 원, 2023년 3663억 원, 올해 9월 기준 3047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무임승차 손실액 규모가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공사 측은 추산했다.
윤 의원은 "1984년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현재의 고령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984년 노인 인구는 서울 전체의 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에 달하며, 2035년에는 30%로 늘어날 전망이다.
무임승차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4년 뒤인 2028년 누적부채는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한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비 지원 확대와 지하철 요금 현실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1일 3430억원 규모의 만기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신청(안)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2020년 6월과 11월 발행한 공사채 3건의 만기가 돌아왔지만, 이를 갚을 여력이 없자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만기일은 5년 뒤인 2025년 6월‧11월이며 예상금리는 3.356%다. 연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발행된다
이 의원은 "2020년 공사채 발행 때는 발행금리가 1%대였지만 이번 공사채 예상금리는 3%대"라며 "서울교통공사 적자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