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독립운동가에 감사" 서대문형무소 간 日배우 발언에 '비난 댓글'[이슈세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세계 이슈를 세개만 콕!

1. 은퇴한 일본 AV 배우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일제강점기를 공부하자 일부 일본 누리꾼이 비난 댓글을 달았습니다.
2.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민폐 행동을 이어가던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인 유튜버들에게 수난을 당했습니다.
3. 최동석의 '부부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독립운동가에 감사" 서대문형무소 간 日배우 발언에 '비난 댓글'

찬양하라 우에하라 유튜브 캡처찬양하라 우에하라 유튜브 캡처
은퇴한 유명 일본 AV 배우가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일제강점기를 공부하고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하자 일부 일본 누리꾼이 비난 댓글을 달았다.

29일 우에하라 아이(33)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찬양하라 우에하라'에 올라온 서대문형무소 방문 영상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우에하라 아이가 한국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첫 영상으로 지난 18일 올린 것이다.

편집자는 영상 설명란에 "우에하라 아이는 최근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며 "일본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 역시 진짜 역사를 알려면 한국의 많은 유적지나 박물관에 가볼 것을 권했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택한 곳이 이곳 서대문 형무소다. 과연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썼다.

영상에 따르면 우에하라 아이는 3개 국어가 능통한 중국인 가수 쥰키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수감시설과 사형장 등을 돌아보고 감옥 체험을 직접 했다.

역사관에 쓰여진 한국어 설명을 읽지 못하는 우에하라 아이를 대신해 쥰키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일본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들을 투옥한 곳"이라고 서대문형무소를 일본어로 소개했다.

우에하라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들으며, 조선어학회 사건 등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이들은 사형장에 들어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마주하고 숙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유관순 열사에 대해선 "가장 유명하신 분이시고 17살 때 옥사하셨다"는 설명과 함께 슬프다고 언급했다.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본 우에하라 아이는 "잔혹해서 마음이 아프고, 뭔가 일본인을 한 대 패주고싶다"며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한국의 지금 모습이 있기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야외 공간도 둘러본 우에하라 아이는 "일본인들이 잔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지금 한국에 와보니 독립운동가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안 좋은 이미지가 아직 한국인들에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니까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며 "여기에 오고 나니 지금 시대를 소중하게 여기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시는 같은 역사가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영상이 마무리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한국 누리꾼은 일본어 댓글로 "일본의 연예인이기도 한 우에하라 아이 씨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은 꽤 부담이었을 것"이라며 "일본인으로서 의미 있는 곳을 방문하고, 한국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공부해줘서 감사하고 감동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주는 마음 감사하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좋은 추억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저렇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찾아가서 공감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너무 좋다", "진실을 마주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댓글들에는 채널 관리자의 '좋아요' 표시가 붙었다.

다만 몇몇 일본 누리꾼은 "저기 적혀있는 것 대부분 아카(アカ·빨강) 입장에서의 거짓 역사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반일 세뇌를 위해 한국은 매일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말 요즈음 일본 여성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일 친한파가 많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떨까?" 등의 비난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맞고, 추적당하고…'소녀상 모독' 美유튜버, 韓유튜버에 둘러싸여 수난

조니 소말리·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유튜브 캡처조니 소말리·제이컴퍼니_정치시사 유튜브 캡처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 테이블에 라면물을 붓는 등 민폐 행동을 이어가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한국인 유튜버들에게 수난을 당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등에는 최근 기행을 일삼아 언론에도 조명된 바 있는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추적하는 내용의 생방송 게시물이 올라왔다.

앞서 조니 소말리는 국내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스러운 춤을 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해 공분을 샀다.

지난 17일에는 국내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직원의 제지를 받자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고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지하철에서 실수인 척 음란물을 틀거나 버스에선 큰 소리로 북한 음악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인 지난 24일 밤 서울의 한 거리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조니 소말리가 갑자기 다가온 한 남성에게 얼굴을 맞는 일도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일행은 "왜 그러느냐"며 놀라서 소리쳤지만, 해당 남성은 조니 소말리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리고는 자리를 떠났다.

또 27일 새벽에는 조니 소말리 일행이 서울 방이동 골목에서 한국 유튜버들에게 둘러싸여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당시 생방송 영상을 살펴보면 골목에서 등장한 한 남성 갑자기 날아차기를 했고, 조니 소말리는 급히 도망을 쳤다.

조니 소말리의 유튜브 계정은 지난 28일 폐쇄됐다. 이에 조니 소말리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채널 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내 계정이 최근 해킹당해 승인되지 않은 접근과 부적절한 콘텐츠가 생방송됐다. 이 사안을 조사하고 내 채널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달라"며 유튜브 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썼다.

한편 조니 소말리는 과거 일본 식당에서 방송을 진행하다가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돼 20만엔의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동석·박지윤 '성폭행 수사' 소식에…누리꾼들 '피로감' 호소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황진환 기자·KBS 제공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황진환 기자·KBS 제공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의 '부부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피로감을 호소했다.

28일 제주경찰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최동석·박지윤의 부부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민원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당사자의 협조 여부가 확인돼야 본격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는 지난 18일 국민신문고에 이들 부부간 성폭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제3자의 민원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은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공개한 최동석과 박지윤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접수됐다.

최동석·박지윤 부부간 상간 소송에 이어 '부부 성폭행' 수사까지 시작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특히 부모의 소식을 매일 기사로 접할 자녀들이 걱정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조용히 품위 있게 마무리하길 바란다. 아이들이 자라서 두 분을 어찌 생각할 것이며 물음에 어찌 답하려고 그러나"라며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기사를 보니 서글픔만 쌓인다"고 밝혔다.

다른 누리꾼들도 "개인 가정사는 조용히 해결하라. 전국민에게 피로감 주지 말길", "애들 생각도 해주길 바란다", "이런 기사는 안보고 싶다. 개인 사생활 문제를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11월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이들은 쌍방 상간자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문제의 '성폭행' 발언은 유명 연예매체가 두 사람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최동석이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박지윤의 주장이 담긴 메신저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부부 간의 성폭행을 처음 인정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