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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성추행·근무태만 등 검사 4명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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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부적절 신체접촉…정직 1개월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등의 이유로 검사 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부산지검 소속 A검사와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정직 6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B검사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 사이 회식 중 직원들에게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C검사와 수원지검 D검사는 정직 4개월과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C검사는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승인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조사됐고, D검사는 2016년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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