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폭발하는지 보려고 아파트 배관 자른 50대 집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지인과 술을 마시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실제로 배관을 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 금지 특별이행 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가스 호스를 자른 행위는 자칫 화재 위험이 커 법정형이 높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실제로 한 지인의 아파트 가스 배관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