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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前의장 성범죄 혐의로 재판…민주당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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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오산시의회 제공오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오산시의회 제공
경기 오산시의회에서 의장을 지냈던 남성 A씨가 숙박업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범죄 혐의를 인지한 직후 A씨를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다음 달 13일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던 평택시 내 한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았던 평택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쯤 A씨를 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A씨의 DNA(유전자) 등이 확보되면서 구속됐다.

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쳐 오산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그는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난 18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제명 처분했다.
 
도당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구속까지 된 건으로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 된 걸로 인지했다"며 "이럴 경우 당사자의 소명 절차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명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오산시민과 유권자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라며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민주당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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