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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최은순 모녀에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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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
與 곽규택 "망신 주기 위한 것…전례 없어"

최은순씨(왼쪽),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최은순씨(왼쪽),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여당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고 표결을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정 증인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을 대상으로 발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며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건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동의하겠나"라며 "여기 나왔다 한들 기소할 증거를 찾아낼 수 있나. 실효성이 있느냐"고 따졌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가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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