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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1심 50년→항소심 27년' 감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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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정진원 기자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정진원 기자
17일 대구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데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배달원을 가장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A씨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범행을 말리는 A씨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영구 장애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1심은 징역 50년인데 항소심에서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에 감형할 사정이 없는데 징역 27년으로 감형이 됐다"며 "1억원으로 징역 23년을 줄인 것이냐"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임을 지적했다.

또 양형 이유로 '우발적인 범행'이 인정된 점과 관련해 "강도 상해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한다면 국민 누가 이해를 하겠냐.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겠다는 작심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했는데 이것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감경 요소로 적용됐다. 일반적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은 "1심에서 이례적으로 양형을 정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대구지방법원이 나름대로 용기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본다. 물론 법적 양형 기준에 조금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고법에서는 대구지법의 의지를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민적 공분이 있고 관심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고무줄 양형 선고"라며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이뤄진 사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세사기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도 피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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