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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인파 위험 수차례 보고 받은 김광호가 무죄?"…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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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서울청 지휘부도 모두 '무죄'…앞서 현장경찰들은 유죄
유족 반발 "김광호, 참사 한 달 전부터 위험 보고 받아"
"류미진 상황관리관은 참사 당일 상황실 한 번도 안 와"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청장이 참사 한 달 전부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수차례 보고 받고, 또 당일 출근해 현장을 지휘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7일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협의회는 "서울경찰청 주요 책임자 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선고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김광호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현장 경찰들에겐 유죄가 선고된 것과 달리 지휘부는 모두 무죄를 받은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중 최고 책임자인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협의회는 "이번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참사 한 달 전부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해 스스로 언급하거나 수차례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경찰 각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은 김 전 청장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김 전 청장은 참사 당일 출근했었기에 이태원 인파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는데 장애가 될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은 그럼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현장만 챙기는 소홀한 대처, 그보다 중요한 국민 안전에 대한 직무방기에 가까운 과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였던 류미진 전 과장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류 전 과장은) 서울청 당직매뉴얼에 명시된 정착 근무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참사 당일 상황실에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며 "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수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상황관리관으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협의회는 류 전 과장에 대해 "저녁 9시 '코드0' 신고를 포함해 여러 차례 접수된 긴급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지연된 보고와 조치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무죄가 선고된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참사 직전인 저녁 9시 '코드0' 신고가 있었고 긴급공청(공동청취)까지 이뤄졌음에도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긴급상황임에도 중복신고 관리 및 코드 분류에 소홀했다"며 "상황관리관 및 경찰청장 등 상부 보고가 늦어졌던 점 등 업무상과실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청 주요 지휘부에 대한 무죄 선고에 반발한 유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유가족의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못한다"며 "그러나 책임 있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참사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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