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이 소성욱·김용민씨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린 지 두 달여 만이다.
공단은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성 배우자를 둔 오승재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20일 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에 신고한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등록처리가 완료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상적으로 이성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에 소요되는 3일이 지난 이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 휴대전화로 공단에서 알림 하나를 받게 됐다. (바로) '전자고지 직권해지 안내문'"이라고 적었다.
오승재씨 제공공단이 전자로 고지하던 서류를 우편 발송하겠다고 알린 사유는 '자격변동'이었고, 이에 피부양자 등록 완료를 직감했다고 오씨는 전했다. 그는 "저는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고,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며 "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18일 소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동성 배우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다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란 취지다.
당시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고심한 끝에, 기존 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준용이 가능한 선에서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공증자료 등 4개다.
해당 서류를 모두 구비해 제출하면, 이성 사실혼 부부처럼 사흘 이내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