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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긴 혐의 前 K리그 축구선수…검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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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리그 축구선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고소장 접수 경찰, 미필적 고의 인정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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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9일경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성 B씨는 A씨가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성병에 걸려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범행에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올해 5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3개월여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최종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소속됐던 해당 프로축구단 측은 "A씨가 구단과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며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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